1. 관련 : 전북대학교 학칙 제72조제2항제1호,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
2. 우리 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성적경고자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 : 당해 학기 성적경고자(’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
나. 수강신청 제한 방법 : 당해 학기 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
(예)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시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 -3학점
※ 성적경고 후 휴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에 수강신청학점 제한, 수강신청 학점이월의 경우 이월된 학점을 감하여 수강 신청 가능